가정용 의료기기 피해구제 신청 늘어나…피해 예방법은?
가정용 의료기기 피해구제 신청 늘어나…피해 예방법은?
  • 김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22 12:08
  • 최종수정 2022.07.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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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품질 및 AS 불만이 가장 많아

-보청기, 직접 사용하고 구매해야…마사지기는 온라인·오프라인 구매 별로 신고 내용 달라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법은?

[헬스컨슈머] 보청기나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고 유형을 소개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이다.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렌탈 계약 등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 불이행이 21.9%, 청약철회 거부 11.3%, 표시·광고 불이행 4.0%이 뒤를 이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보청기의 경우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 중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청기의 효능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시지기 역시 꾸준히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나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오프라인은 품질 및 AS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