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이디비-5’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오·남용 문제”
식약처, ‘에이디비-5’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오·남용 문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7.27 17:58
  • 최종수정 2022.07.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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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2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1종 재지정

-수출입·제조 등 적발 시 징역 및 벌금형

-식약처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마약류 관리”

[헬스컨슈머]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등 3종이 7월 27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1월 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cP-LSD(1시피-엘에스디)’를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는 것은 물론,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