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지만 아이 키우기 걱정 ‘한숨’ 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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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8.01 11:30
  • 최종수정 2022.08.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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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 양육가정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부로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8월부터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7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참고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이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특히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에게 지원한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인상되면서 급증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자(연 9만 3,000명)에게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아 양육가구에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