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한 무증상자라도 신속항원검사 해줘요
확진자 접촉한 무증상자라도 신속항원검사 해줘요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8.01 12:50
  • 최종수정 2022.08.01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2일부터 의료진 진찰과 확인만으로 가능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가 8월2일부터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만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 원(의원 기준)만을 부담한다.

단,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