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헬스컨슈머]
기존에는 불법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구매한 경우 판매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구매자도 처벌을 받는다.

즉,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 아래 투약되거나 처방을 근거로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투약한 경우가 아닌 의약품을 다룰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나 에토리데이트 등을 불법적으로 구매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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