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뇌기능개선제 판매정지 처분 행정절차 예고
식약처, 일부 뇌기능개선제 판매정지 처분 행정절차 예고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10 16:25
  • 최종수정 2022.08.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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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 회수 및 판매정지 처분 다음 달 조치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9일 전문기자단과의 간담에서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와 관련해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한 데 이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병원신문에 따르면 의약품안전평가과 신경승 과장이 가진 이날 간담에서는 향후 진행될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 “9월까지 최종적인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회수 조치를 포함한 판매정지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한 데 이어 한 달 가량의 시간을 남겨둔 것으로 공시 기간이 최소 20일이고 업체 이의신청을 받는데 또 1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효능·효과(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상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