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방화에...“병원과 의사는 불안해요~”
폭력에 방화에...“병원과 의사는 불안해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4:15
  • 최종수정 2022.08.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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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가져

[헬스컨슈머]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8월 8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용인 및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해 및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대한 사전방지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날 병협측은 “응급실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법·제도의 개선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이에따라 병협은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 등의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어 재정적·행정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와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로는 사전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후 대응적 측면으로는 폭행·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하여 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언급했다.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에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보복방지 대책 강구 ▲범부처 차원 주기적인 조사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책 발굴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
 
사회적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응급실 이용시 긴 대기시간과 진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등에 불만족하여 폭행 등을 유발하게 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왜곡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로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신뢰와 배려문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이 시급함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