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받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받는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24 14:33
  • 최종수정 2022.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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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외교부, 법무부 등 합동 대표단 구성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8월 24일~25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로고
(사진출처)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로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은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차별금지, 장애인식 제고, 사회참여 등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에 처음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협약에 따르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차부터는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이번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두 번째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병합 심의계획에 따라, 정부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보고서 심의가 지연되었으나, 해외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27차 회기(8.15~9.9) 중 한국에 대한 현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의 노력을 포함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관련한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확대 등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