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래도 담배 태우실래요?
정말 이래도 담배 태우실래요?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8.29 11:20
  • 최종수정 2022.08.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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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그림-문구 ‘더 경악’, ‘더 혐오(?)’스럽게...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8월 29일 배포했다.

이번 지침(매뉴얼)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침(매뉴얼)에는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2022년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2월 23일(금)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 지침(매뉴얼)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정기 교체 주기(24개월)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금)부터 2024년 12월 22일(일)까지 적용된다.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alth.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