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개소 명단 공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9.02 16:27
  • 최종수정 2022.09.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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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며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6.27.월)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 8,766만 원이며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72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31, 치과의원 40, 한방병원 9, 한의원 151, 약국 17)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2년 9월 1일(목)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사진설명) : 보건복지부
(사진설명)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주요 사례>

○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하는 등 5억 9,55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

○ B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구강 내 소염술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6,76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