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9.13 11:27
  • 최종수정 2022.09.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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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미용실에서 여러 원장이 시설과 설비 같이 사용 가능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용업의 지위 승계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기한 명시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마을공동시설(폐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제외대상에 마을공동시설을 추가하였다.(안 제2조)

마을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08.06.22.시행)

또한 숙박업 제외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을 넣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첫째, 창업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및 소자본 미용사들의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같은 영업장 내의 일반미용업 간에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공유(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 및 설비 : 고객대기실, 샴푸시설, 열펌 기구 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하였다. (안 제3조의2제1항, 별표1 Ⅰ 제2호가목, 별표4 제4호차목, 별표7 Ⅱ 제4호라목)

둘째, 미용업의 지위 승계 시 민원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인이 기존 업종과 다른 미용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미용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지위승계신고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안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5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6호서식)

셋째, 공중위생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주소를 변경하거나, 숙박업·미용업 업종 간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다. (안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올해 10월 1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생활보건전담팀(TF))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