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일원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일원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14:21
  • 최종수정 2022.09.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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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으로...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 이원화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현재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국시원)와 자격증 발급 (시·도)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은 “시도지사는 시험수탁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은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 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절차는 (현행) ▴국시원에서 시험 실시 후 합격자 명단 시․도 송부▴합격자가 시․도를 방문해 자료 제출 및 자격증 신청하던 것을 (개선) 응시자 시험 합격 후응시자가 국시원에 온라인으로 자격증 신청하게 되며 이로인한 자격증 발급소요기간은 현행 30일이던 것이 7~10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