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련 제품 판매할 때 홈쇼핑이 지켜야 할 ‘그것’
건강관련 제품 판매할 때 홈쇼핑이 지켜야 할 ‘그것’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6:07
  • 최종수정 2022.09.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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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쇼호스트 등 홈쇼핑 직원 대상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 교육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TV홈쇼핑협회’ 주관 ‘TV홈쇼핑 공정거래 및 방송심의 공동 교육’에 참석, 쇼호스트 등 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9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GS Shop,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펼쳐졌다.

세부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 홈쇼핑 업체가 광고 시 지켜야 할 법령과 준수사항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위반 사례와 자율안전관리 방안 등이었다.

교육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참석해 TV홈쇼핑 정책 방향과 방송심의 기준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광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홈쇼핑 업계의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