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약제급여 기준 심의결과 공개
암환자 약제급여 기준 심의결과 공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9.23 14:51
  • 최종수정 2022.09.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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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헬스컨슈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9.2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결과에서 급여기준확대 대상인,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가진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급여기준이 결정됐다.

또 요양급여결정을 신청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의 효능과 효과를 가진 베이진코리아(유)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급여미설정’으로 결론을 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