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운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운영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04 17:11
  • 최종수정 2022.10.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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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놓쳤거나 진단서 없이도 증빙자료로 가능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하여,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단서의 경우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진단서로,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참여의료기관은 258개(전체 4개 시범사업 지역 의료기관의 17.9%)로 종합병원 15개, 병원 36개, 의원 207개에 이른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22.7.4)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하여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하여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