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 지자체서부터 활성화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 지자체서부터 활성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0.12 12:21
  • 최종수정 2022.10.12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장기요양센터 시범사업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월 12일부터 11월4일까지 모집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온 바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혹은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보완 방안 제출 시에는 의사 간호사 외에 별도 전담 인력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역할 수행 가능하면 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년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하여 약 20여 개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 (이메일 : jiin1123@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 (033-736-19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