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업소-포장업소는 올해까지 해썹 인증 신청해야
축산물 가공업소-포장업소는 올해까지 해썹 인증 신청해야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13 14:33
  • 최종수정 2022.10.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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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 매출 식육가공업 11월, 20억 이상 포장업소는 연말까지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식육가공업 3단계(’16년 기준 매출액 1억 이상 업소, ’22.11.30까지)이고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20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업소, ’22.12.31까지)에 속한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기에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1차 영업정지 7일에 이어 2차 영업정지15일 그리고 3차에는 1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는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며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고 안내했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043-928-0155)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