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치료용 처럼 속이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적발
온라인에서 치료용 처럼 속이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0.28 11:40
  • 최종수정 2022.10.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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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 불법행위 집중점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이다.

점검 결과 게시물 87건(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22.6.1~8.24)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은 점검 및 위반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면 식약처는 위반 정보 검토 및 행정조치하는 절차를 밟는다.

주요 점검 결과로는 식품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비립종·쥐젖 제거, 여드름 치료, 탈모 예방·치료 효과 등 부당 광고한 게시물 등 16건(중고거래 14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건)을 적발했으며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12건(75.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4건(25.0%)이었다. 

또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의료용흡인기 1건, 의료용흡입기 1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구매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하며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 즉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 측정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하여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을 제외하고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