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식감’ 내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느슨하게
‘고기식감’ 내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느슨하게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31 14:42
  • 최종수정 2022.10.31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오용 우려 있는 첨가물은 엄격하게 정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대체식품을 제조할 때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10월 31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개정안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확대하고 식품첨가물 사용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조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오용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 확대 ②효소제의 제조기준,  보존‧유통 기준, 사용기준 개정 ③합성향료물질의 이명 추가와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시험법 정비 등이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최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콩, 밀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기의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현행 식품의 2% 이하에서 기술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량까지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참고로 메틸셀룰로스는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제외국에서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따라 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 원료 성분의 분해 등을 위해 사용되는 효소제에 대해 ▲고정화 효소제 제조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효소제의 보존‧유통기준 확대 ▲효소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일반사용기준 마련 등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고정화 효소제의 제조기준은 기존 효소제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고정화 효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성분 등을 규정한 제조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간 효소제는 효소 활성 유지를 위해 열과 빛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냉암소’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기준을 설정했으나, 최근 실온 유통이 가능한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 효소의 활성이 유지된다면 제조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유통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효소의 특성에 맞는 안정제 첨가, 분말화 등 기술을 적용한 사용기준의 경우 최근 효소제를 첨가한 식품을 효소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효소제를 식품 제조‧가공 공정에서 분해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일반사용기준에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펜콜(Fenchol) 등 합성향료물질 4종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명칭까지 추가하고, 시험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긴산나트륨 등 10종의 시험법 중 산성피로인산칼슘,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등 시험조건을 명확히 개선하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의 정량계산식 개선을 정비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