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배달음식 위생상태 조사의 달
11월은 배달음식 위생상태 조사의 달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14:24
  • 최종수정 2022.11.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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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집중점검 나서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이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3,000여 곳에 달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원료 등 보관기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과 같은 ‘식품위생법’의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리된 음식(치킨)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음식 소비규모는 2020년에 17조 3,342억원으로 전년도인 2019년대비 78.1%가 증가하였고 2021년도에는 25조 6,783억원으로 전년대비 48.1%가 증가했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에 이어 4분기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2021년도에는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그리고 2022년도에는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를 실시했었다.

이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3,92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13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다고 소개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