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 철이다 보니...김장재료 위생점검 실시
철이 철이다 보니...김장재료 위생점검 실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16:15
  • 최종수정 2022.11.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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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22일까지 집중 점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김장철을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김장용 식재료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이다.

잔류농약과 동물약 잔류치의 주요항목은 그 자체 외에도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 보존료 등 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