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예방, 탈모방지가 가능하다고? 그런 샴푸는 없네요~”
“탈모예방, 탈모방지가 가능하다고? 그런 샴푸는 없네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16:18
  • 최종수정 2022.1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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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대광고 위반 열흘새 172건이나 적발

[헬스컨슈머] 탈모 인구 1000만 명을 웃도는 시대. 그만큼 관련 시장도 뜨겁다. 그런 시장의 수요를 악용한 사례가 바로 유관 제품들의 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최근 열흘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사례 적발과 더불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안내하며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의료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와함께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