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에서 세균-대장균 기준 초과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에서 세균-대장균 기준 초과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1.11 10:42
  • 최종수정 2022.11.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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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품질관리 미실시 업체 등 적발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의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하고 업체 1곳은 자가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소재 그 남자의 치즈가게)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고 미생물 기준 초과 부적합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판매하는 상품편의점 자체 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등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과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품에 대한 검사 대상은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 등 총 328개 제품이었으며, 검사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장균군 기준위반 4건, 세균수 기준위반 2건, 대장균 기준위반 1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위반 1건이 적발되었으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 실시한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도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