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합격! 식육포장처리업체 5곳 적발
위생 불합격! 식육포장처리업체 5곳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12:04
  • 최종수정 2022.1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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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체급식용 햄버거용 패티 생산 등 대상 점검 결과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자체 위생교육도 없고 비위생적 처리를 한 식육포장처리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면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조)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포장육 생산실적은 2018년 265만톤이던 것이 2019년에는 289만4천톤에 이르렀으며  2020년에는 302만2천톤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며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식육(소, 돼지, 닭고기의 합)섭취량도 2010년 38.8kg에 불가하였으나 2015년인 5년새 46.8kg으로 불었고 2020년에는 소비량이 50(52.5)kg을 넘어섰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1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를 비롯하여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인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에 한함)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2023년도부터 2020년 연매출 20억 이상의 업체, 2025년부터는 20년도의 연매출이 5억 이상의 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 연매출 1억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2027년 1월부터 해썹을 적용하고 2029년도 부터는 전 업체에 대해 해썹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