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체계 개편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체계 개편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1.23 14:16
  • 최종수정 2022.11.23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며 △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