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행정처분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행정처분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2.05 11:38
  • 최종수정 2022.12.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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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각 1품목 허가취소

[헬스컨슈머] 성형에 쓰이는 보툴리눔 제제(일명 보톡스)인 일부 제품들이 의약품 국가출사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수출전용 의약품인데도 허가없이 국내에서 판매한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100U,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 등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외에도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병행부과 한다고 12월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따라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