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는 컴퓨터단층촬영, 경구투여는 먹는약으로...
CT는 컴퓨터단층촬영, 경구투여는 먹는약으로...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2.05 12:17
  • 최종수정 2022.12.05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복지 용어 좀 더 쉽게 우리 말로 바꾼다

[헬스컨슈머] 보건의료와 복지 관련 용어가 좀 더 쉽고 알아듣기 편하게 바뀐다.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 MRI는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는 먹는 약, 객담은 가래, 예후는 경과, 수진자/수검자는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는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는 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바꾸어 불리우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12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가 국어기본법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의 제1항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는 조항 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처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하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제1항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표준화된 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12월 2일 발령되며 발령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