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반하는 지자체 독자행동, “사실상 제동”
코로나 방역지침 반하는 지자체 독자행동, “사실상 제동”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14:40
  • 최종수정 2022.12.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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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실내 마스크 해제 밝힌 대전시 관련 보도에 입장밝혀

[헬스컨슈머] 12월 5일 일부 방송이나 매체가 대전시가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무관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자체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데 대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사실상 이에 제동을 거는 의미를 담은 입장을, 보도가 있은 이튿날 ‘보도 설명자료’라는 이름으로 내 놓았다. 

특히 이들 보도에서는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완화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이를 막을 법령상 근거가 없다” 라는 내용을 덧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질병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는 수습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 간접적으로 중앙의 지침이나 방침 전국적으로 유효함을 시사했다.

질병청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중대본에서는 2021년 10월 29일 총리 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서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 가능하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한 것으로 협의․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는 별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개토론회,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해 유행 정점 및 해제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전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