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조치가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수입강화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 유럽연합의 관리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최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이로써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식이보충제를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매건 해당 물량의 약 30%는 수입검사 대상이 되므로, 향후에도 업계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올해 11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외 2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함께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며 특히 대표단은 식약처와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에틸렌옥사이드 저감화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제품(식이보충제)의 유럽연합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강화 조치 관련 규정>
◈ Regulation(EU) 2021/2246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일시적 관리강화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
* 수출국 정부기관(식품안전관리)에서 수출업체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로서,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된 분석증명서를 토대로 수출하려는 제품이 EU 규정에 부합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2019/1793의 개정안 고시일부터 20일이 되는 날 시행되며, 고시일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