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쓰면 안 될 원료로 ‘차’ 만들어 고가에 판매
식품에 쓰면 안 될 원료로 ‘차’ 만들어 고가에 판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17:01
  • 최종수정 2022.12.13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로 액상차 만든 업체 고발조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밝혔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식품공전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 됨)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그간의 조사 경위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 ‧ 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30만 원에 달하는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는 가운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라고 공지했다.

한약재 원료 사용 Q&A

Q 1.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무엇인가요? 
▶ 한약재 원료로서 고삼(Sophora Root)은 변혈, 습진, 피부가려움, 황달 요폐(尿閉), 폐결핵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백지(Angelica Dahurica Root)는 치통, 백태, 두통 등에 사용되며, 택사(Alisma Rhizome)는 오줌장애, 부종, 복수, 황달, 설사 등 및 차전자(Plantago Seed)는 설사증, 부종, 방광염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생약입니다.
Q 2.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엇을 위반한 건가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5,156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생약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3.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한약재를 식품에 사용한 이유는?
▶ 보약과 같은 쓴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거나 민간요법을 따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4.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세부 위반 내역

 

 

 

 

 

 

 

 

 

회수대상 식품 (15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