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1개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5.1%
전국 251개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5.1%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17:27
  • 최종수정 2022.1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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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설치 및 부적정 설치 편의시설에 대해 시정 요청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전국 경찰서 251개소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5개 16종) 및 비치용품(1개 4종)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각 경찰서 등에 개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전국 경찰서 25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각 편의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치기준(조사항목) 수(225개)를 조사하며, 승강기 등 필수 설치항목이 아닌 편의시설의 경우 실제 설치된 시설에 한해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전체 경찰서 편의시설 조사항목(총 31,412개) 중 설치율은 85.1%(26,735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화장실 등 개별 편의시설은 거의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된 편의시설 중‘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84.2%(22,520개)이고, 설치는 되어 있으나 화장실 등의 유효바닥면적이나 통행로 유효폭 부족, 화장실이나 출입구(문)의 손잡이 높이 미준수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15.8%(4,215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편의시설 조사항목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미설치율은 14.9%(4,667개)로, 대부분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장애인용화장실 출입구에 점자표지판 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입식 안내표지 미설치 등 일부 항목 설치를 누락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기타시설(접수대, 임산부 휴게시설) 및 휠체어,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등의 비치용품 설치율이 각각 54.3%, 56.3%로 다른 시설 대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서라는 시설 특성상 임산부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곳이 많은 결과로 판단되며, 비치용품의 경우 확대경(31.3%) 및 보청기기(15.5%)의 비치율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 등의 설치 요구가 많은 승강기의 경우, 건축법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므로 전체 251개소 중 5층 이하 시설 227개소는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122개 경찰서에서 승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합 및 미설치 사항을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도록 지자체 및 경찰서에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시설 적합 설치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미설치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요청하였으며 경찰청에는 부적정·미설치 사항 개선을 안내하고,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설치 요구가 많은 장애인용승강기 등도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내년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