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와 와인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치즈와 와인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2.15 11:24
  • 최종수정 2022.12.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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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무가염과 열량이랍니다”...식약처, 관련 법 개정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앞으로 와인과 치즈를 구입할 때는 열량과 무가염(소금첨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와인의 열량과 치즈의 무가염 표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2월 1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현재 열량을 포함한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을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한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그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③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신설 등이다.

특히 소비자의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10월 20세 이상 성인의 500명 중 71%가 표시 필요를 응답한 근거를 바탕으로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류의 열량 표시기준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또 2022년 9월 7일의 정부‧업계‧소비자단체 간 업무협약에 따라 주류업계는 2025년까지 주류에 열량 표시 단계적 확대 계획(21년도 기준 주종별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 추진→예상되는 참여업체는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 70여곳)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주류 330ml(000kcal))’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표시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무염’ 표시기준)에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의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식품유형별‧영양성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성분 오차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추김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 범위를 개정‧신설하는데 그동안은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를 열량‧나트륨‧당류 등 영양성분의 경우 표시량의 120% 미만으로, 탄수화물‧식이섬유‧단백질 등 영양성분의 경우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표적 발효식품인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원재료‧발효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했다.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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