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보건의료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2.20 12:03
  • 최종수정 2022.12.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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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수립

[헬스컨슈머] 정부가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고조된 미래 감염병 위협, 보건산업 국제적 경쟁 심화 등 보건의료기술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 등 논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12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공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8조에 의해 구성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보정심은 2021년 8월부터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어 운영 중으로, 위원회에서는 복지부, 질병관리청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연구기획과제에 대한 통합공고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보정심측은 밝혔다. 

이번 보정심에서는“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23~’27)”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고조된 미래 감염병 위협, 보건산업 국제적 경쟁 심화 등 보건의료기술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1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기술 개발, 보건안보 확립, 국제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주요 주제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첫째,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만성질환·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경감한다.

둘째, 미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국제 바이오헬스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약 개발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산업 역량 향상에 중점 투자한다.

넷째, 보건의료기술 개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추진체계 혁신,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보정심에서 논의된 이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여 ’23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2~’27)”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측은 밝혔다. 

보정심 공동위원장인 공구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과 산·학·연·병의 연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정책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신․변종 감염병과 고비용․난치성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특히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