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공제 대상 넓히고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상향조정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 넓히고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상향조정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2.20 12:08
  • 최종수정 2022.12.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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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시행령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려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종전 6.99%에서 7.09%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는 종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보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안 제42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대 공제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의 경우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고 그간의 폐단을 복지부는 설명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따라서 개정 시행령은 ➀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➁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000명(12월 16일 기준 공제신청 현황은 대환대출 약 6000건, 임차 후 취득 약 3000건 접수)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라고 안내했다.
또 2023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안 제44조)의 경우  2022년 대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키로 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22년 8월29)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99% →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으로 변경하였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