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외음부 세정제를 질 안에 사용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또는 질 내부 세정(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외음부의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구별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보 제공은 시중에서 일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여성의 질 내부에 삽입해 사용하기 유용한 병 또는 자루 등의 용기 모양 등 질 세정제와 유사한 용기나 포장 형태로 유통·사용되고 있어 물품별로 사용 목적에 맞게 소비자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경우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기는 질 내부의 세정 목적으로 물(정제수)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이 튜브와 노즐이 있는 병 또는 자루 형태의 질 세정기구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질 세정기 단독으로도 의료기기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화장품의 경우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식약처가 품질과 안전성과 효과성(성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질 내부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질염 치료, 질 세정 등의 효과(성능)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질 내부에 사용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질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염 치료 또는 질 세정 등으로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현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용 목적에 따라 확인 후 선택해 사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 후 선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22년 12월 19일부터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에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