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방 세제 필요한 만큼 덜어서 사세요~”
“이제 주방 세제 필요한 만큼 덜어서 사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11:25
  • 최종수정 2022.1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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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분판매 규제특례 차원서 시범사업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위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위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주방세제도 필요한 만큼 덜어서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을 실천하는 판매업소, 즉 제로웨이스트샵(Zero Waste Shop) 등에서 주방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12월 20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이 총 4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규제특례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그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주방세제를 소분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에서도 제품의 품질에 변화 없이 취급하는 경우 주방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용량 용기에 담긴 주방세제를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재사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거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리필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 주방세제 소분‧판매가 정규 제도로 정착되면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활성화로 매달 40L 대용량 주방세제를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여 500mL씩 소분‧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플라스틱 용기 80개(약 6.4kg)가 절감되어 전국 제로웨이스트 샵 299개를 기준하면 연간 약 29만개(약 23톤)의 용기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는 기존 제품 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리필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그러나 주방세제를 소분하거나 재사용 용기를 사용한 리필 판매로 인해 제품의 품질‧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매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용품 소분(리필) 시범운영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