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갈비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불고기·갈비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2.22 09:20
  • 최종수정 2022.1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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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업체 총 193곳 점검… 위반업체 4곳 적발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고기, 갈비 등 가정간편식(양념육)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시장규모가 18.7%나 크게 증가(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716만5788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 차지를 차지했으며 2015년 27.2%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과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햄류, 소시지류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의 경우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