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첫 인증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첫 인증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22 09:27
  • 최종수정 2022.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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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12.21.)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이하 건강증진원)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 사업 실시에 따라 2022년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12월 21일 성과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는 총 41개사가 신청했으며, 최종 14개사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업은 ①한국천문연구원, ②에스포항병원, ③한화생명보험㈜, ④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⑤삼성생명보험㈜, ⑥부곡스텐레스㈜, ⑦기아 주식회사, ⑧군포도시공사, ⑨㈜현대그린푸드, ⑩㈜국민은행, ⑪삼성화재해상보험(주), ⑫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⑬삼성전자(주) DS부문, ⑭주식회사 모노랩스 등이고<이상 신청순>인증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7일부터 2025년 12월 6일까지로 3년간이다.

복지부와 건강증진원은 이번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해 직업 건강, 산업보건 등 관련 학회·협회 추천을 통해 40여 명의 ‘인증심사단’을 구성, 인증 신청기업 중 인증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근로자 건강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11개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후, 서류·현장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지난 3년간 근로자 건강과 관련된 기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14개사에 인증이 부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관계부처 및 건강친화인증·경영·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복지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2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친화기업 컨설팅 및 직장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인증기업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와 함께 ‘건강친화인증기업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건강친화인증기업을 홍보하고 희망하는 인증기업 및 신청기업에 2023년부터 진행할 건강친화기업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2년도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된 14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8개)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6개)도 수여됐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