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식품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약처, 대체식품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2.23 10:19
  • 최종수정 2022.1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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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대체식품 콩고기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대체식품 콩고기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대체식품가 환자용식품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체식품과 고혈압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2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체식품과 환자용식품 등 푸드테크 기반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안전관리의 경우 유채씨에 함유된 심장 독성이 있는 지방산(일일섭취허용량 0.4g/60kg․일)인 유채유의 에루스산과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등을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어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의 시장규모는 2016년 4,760만달러(약 618억) 규모였는데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약 2,8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2020년 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하는 등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체식품에 대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의에서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한다),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기준‧규격에 있어서는 대체식품임을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신설된 대체식품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군, 세균수, 대장균 등 공통기준‧규격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령, 지금까지는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불고기의 식감, 성상, 조직감 등과 유사하게 제조한 식품의 유형은 ‘두류가공품’으로 해당 기준‧규격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대체식품으로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 ‘두류가공품’의 기준‧규격과 신설되는 기준‧규격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고혈압, 고열‧급성 설사 환자 등 관련 질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제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는데 현재 환자용식품은 당뇨환자용을 비롯하여 신장질환자용, 장질환자용, 암환자용 4개 질환용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고혈압 등 그 외 환자용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성질환자의 질환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참조>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다양한 종류의 환자용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 암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신설했으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질환자용(2024년) 간질환자용(2025년) 염증성 장질환자용(2026년)등 3종의 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식용 유채유 제조 시에는 독성지방산인 에루스산 함량을 낮춘 개량 유채종자(카놀라, 중모7001 등)*가 사용되고 있어 별도로 에루스루산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유채 재배 시 에루스산 함량이 높은 야생 유채가 혼입돼 재배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국가 즉 미국, 캐나다, EU 등에서는 2% 이하에서 에루스산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2% 이하)을 신설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여기에 올해 중금속 기준 재평가 결과, 식품섭취로 인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노출량이 증가한 현미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제기준(CODEX) 수준인 0.35 mg/kg 이하로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행 무기비소 기준은 (백미) 0.2mg/kg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가공식품) 0.1~1mg/kg 이하였다.

농산물에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146종 농약에 대해 신규 등록된 플루인다피르(살균제) 등 133종 기준 신설, (개정) 농약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델타메트린(살충제) 등 43종 농약의 기준을 재설정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에 메니클로포란(구충제) 등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나 잔류기준이 없는 메니클로포란 등 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한 동물용의약품 2종과 사료 등에서 축산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디메테나미드 등 2종 농약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잔류허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검색의 편의성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농산물과 축‧수산물로 구분하여 관리되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식품 중 농약 잔류기준’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