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가공품, 떡류 등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초콜릿가공품, 떡류 등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2.23 10:23
  • 최종수정 2022.12.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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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마련·배포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제공하기 위해 12월 1일에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12월 23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됨에 따라 초콜릿가공품(3품목)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떡류(5품목)은 유통기한 3~45일이 소비기한 3~56일로, 가공두부(4품목)은 유통기한 7~40일이 소비기한 8~64일 등으로 바뀐다. <붙임 참조>

이에 따라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