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짬뽕에 들어가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 검사명령
마라탕 짬뽕에 들어가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 검사명령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2.23 10:25
  • 최종수정 2022.12.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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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자주 검출됨에 따라 조치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자가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벤다짐(살균제), 티아메톡삼(살충제), 트리아디메놀(살균제), 트리아디메폰(살균제) 등 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마라탕, 짬뽕,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검사명령 이후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파카스탄산 기타소금 ▲태국산 빙과(3개 제조업소) ▲중국산 식용누에(Bombyx mori L.)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곤충가공식품(4개 제조업소) ▲미국․덴마크․캐나다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5개 제조업소) 등 분기별 1건 이상을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명령 제도 시행 후 대상식품의 통관검사 부적합률이 2018년 수입 노니 분말제품 부적합률의 경우 45%에서 같은 해 12월 검사명령 시행후 2020년에는 부적합률 0%로 감소하는 등 최대 제도 시행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부적합 다빈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검사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