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실시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실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23 10:28
  • 최종수정 2022.1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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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 치매환자 위한 의료지원 강화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4개소였던 전국의 치매안심병원은 2021년에 7개소로 늘었고 지금은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어 10개에 이른다.<붙임 참조>ㅣㅣ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 폭력,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한 환자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12월 22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3년더 연장하여 2025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내 1일당 45천원을 차등하여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

3년간 시범사업 연장은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5천원)하는 것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