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
정부,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2.23 16:22
  • 최종수정 2022.12.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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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산·수입명령, 약가 인상 추진…중국 등서 원료 수입도 원활

[헬스컨슈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해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려 정부가 해열진통제에 대한 약값 인상과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생산‧공급량 확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해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지난 12월 1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제제(650mg) 고형제 품목 등 해열진통제에 대한 약가 인상과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에 따라 제조·수입사는 정부가 요청한 해열진통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현재 동 계획에 따라 생산‧수입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해열진통제가 생산·수입에 필요한 공정·절차와 유통과정을 거쳐 약국으로 배송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에서는 생산·수입 단계의 공급량 증대 효과를 체감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한 감기약 생산에 필요한 일정량의 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료 수입도 최근까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주중한국대사관과 원료수입사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의약품 원료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특이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조사들은 원료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신속·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과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의약품 공급 상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관련 단체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