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려면?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2.26 12:36
  • 최종수정 2022.12.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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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해야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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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월 23일 국무총리인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의무 유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

◈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 최근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확보된 병상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 대응

   -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일반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상급종합병원ㆍ대학병원 등 역량 높은 중환자 병상 확보로 일 20만 명 수준까지 대응

◈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를 기존 국가시험에서 민간시험까지 확대(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함)

 ○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 취득 등) 및 시험 간 형평성을 보장

중대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이하 중방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결과 중방본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회의는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지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정은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조정 시점은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자료출처 중대본)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며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방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지연(1~2개월)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유행 규모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했다.

(자료출처 중대본)
(자료출처 중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