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건강보험료 내가 지키자”
“내가 낸 건강보험료 내가 지키자”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2.26 12:55
  • 최종수정 2022.12.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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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안/신고센터오픈 신고 창구 운영

[헬스컨슈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기존 신고센터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새롭게 통합 개편하여 12월 23일에 동시 오픈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해지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건보공단측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누구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한 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공단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건보공단은 온‧오프라인 신고 및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내용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고, 접수된 신고‧제안 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원에 불과한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신고사례로는 부당청구신고, 불법개설기관신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개편하여 소통창구를 통합함으로써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로 이루어진 제안은 내·외부 검토 및 심의과정을 거쳐 채택될 시 기념품을 제공하고, 매해 연말에는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신고는 신고한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 및 신고대상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종사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