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C등급 받은 곳 44개소에 행정처분 조치
응급의료기관 C등급 받은 곳 44개소에 행정처분 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2.29 11:01
  • 최종수정 2022.12.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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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12월 28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①필수영역과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기능성, ⑤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하였는데 이는 2021년 2개 영역, 7개 지표보다 크게 확장한 영역과 지표이며 특히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가점 사항은 ① 시도별·종별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 분담률이 평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1점) ② 중증응급진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중단 기간이 1개월 이하(’22.2.15일 이후)인 기관의 경우 가점 부여(1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였다고 설명했다.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5개소 등 모두 44개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할 것을 명시, 신설한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 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필수영역 충족률은 2019년 94.5% → 2020년 95.8% → 2021년 99.0% 로 차츰 높아지다가 2022년 89.2%로 낮아졌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또는 퇴실 전으로 분류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시간내 전문의의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고,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