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아동 구강 관리 방법 안내서 발간
학부모를 위한 아동 구강 관리 방법 안내서 발간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29 14:36
  • 최종수정 2022.12.29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어·베트남어 동시 발간·배포

[헬스컨슈머] ‘우리 아이 치아 100세까지 지켜주기’ 구강 건강 관리 교육자료가 주치의 치과의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된다.<책자 표지 별도 그림 참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책자가 ▲아동 충치 예방 중요성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 관리 용품의 중요성 및 사용법 등 내용이 담겨있으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주치의 치과의원과 지역아동센터에 800부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교육자료를 발간하여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00부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영어로도 발간 예정인데 다문화 아동은 아동인구의 3.9%이며,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 필리핀 순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평균 1.2개)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1.84개)이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서비스를 받는 구강건강관리제도로 본인부담률은 10%를 적용하되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면제대상이다.
 
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대상지역은 광주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20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2022년도에는 5학년 2023년도에는 6학년이 대상이다.

주치의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근 치과의사로 서비스 내용은아동­주치의 상호 등록을 통한 정기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