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반점‧쥐젖, 말끔하게 해준다고요? 함부로 믿지 마세요!
기미‧반점‧쥐젖, 말끔하게 해준다고요? 함부로 믿지 마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2.30 11:22
  • 최종수정 2022.12.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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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 발표

[헬스컨슈머] 온라인에서 기미‧반점‧쥐젖을 말끔하게 제거해주는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의약품 오인광고를 적발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미‧반점‧쥐젖의 제거 효과를 강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지난 5월 발족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활동의 일환이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 신고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사전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기미․반점․쥐젖 제거 표방 제품 총 12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 10건을 확인했으며, 성분 검사 결과 히드로퀴논이 2건의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히드로퀴논은 기미, 주근깨 등 피부의 과다한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고농도로 접촉할 경우 홍반 접촉성 피부염, 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확인한 위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아이즈는 맘카페(19개), 중고거래플랫폼(5개), 라이브커머스(10개)를 중심으로 허위‧과대 광고 등 식의약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올해 6월1일부터 8월24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예로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맘카페에 게시‧공유된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등 위반정보에 대해서는 컨슈머아이즈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위반사항 점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소비자가 주도한 자율 감시활동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