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감기약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정부, 사재기 근절 나서
“약국에서 감기약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정부, 사재기 근절 나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0:49
  • 최종수정 2023.0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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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제한, 수출검사 강화, 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등

[헬스컨슈머] 감기약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를 단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했다.

또한 관계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청장 윤태식)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식약처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우선 조치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세청의 경우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1항(수출신고)에 의거,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동법 제269조제3항(밀수출죄)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에 따른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와 편의점산업협회 전국 보건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12월 28일 “감기약 600만 원 어치 싹쓸이 구매” 보도(12.28일자 뉴시스)에 따라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 및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하남시 보건소는 즉시 보도된 지역(하남시 망월동)의 모든 약국(39개소)을 전수 조사한 결과(12.28.~12.29.), 보도에서 언급한 600만 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기약 600만 원 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