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마다 나트륨도, 당류도 2배 차...“어떤 걸 먹지?”
치킨마다 나트륨도, 당류도 2배 차...“어떤 걸 먹지?”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1:45
  • 최종수정 2023.01.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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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량에서도 2배 차이 나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2016년 4조 9천억 원이었던 치킨 전문점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7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커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외식인 치킨. 

특히 외식배달 서비스가 코로나19후 급속히 확대되면서 소울푸드 중 하나인 치킨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품별로 주의해야 할 나트륨과 당류의 차이가 2배 이상이 나고 심지어 중량도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하도록 돕고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10개 브랜드의 치킨 2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는 2022년 5월에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하였고 가격은 2022년 8월 제조업체에 확인한 것이나 단, 구입 시기 및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제했다.

중량 및 품질 테스트에서 시험대상 24개 제품 중 매운맛 제품인 ‘쇼킹핫치킨(네네치킨)’이 1,234g, 치즈맛 제품인 ‘슈프림 골드양념치킨(처갓집양념치킨)’이 1,101g로 중량이 많은 편이었다. 

반면 간장/마늘맛 제품인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은 625g으로 전체 제품 중 중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최고 중량과 최저 중량의 차이가 2배나 났다.

제품별 중량 조사결과 1위는 쇼킹핫치킨  네치킨( 운맛)으로 1,234g, 2위는 슈프림골드양념치킨 처집양념치킨(치즈맛)의 1,101g, 3위는 치즈바사삭 굽네치킨 · 치즈맛의 974g이었다.

(자료출처 소비자원)
(자료출처 소비자원)

또 나트륨과 당류의 함유에서 치킨 100g 기준, 나트륨은 평균 427mg, 당류는 평균 7.4g 함유되어 있었는데 제품별로는 소이갈릭치킨(네네치킨|마늘/간장맛)의 함량이 513mg으로 가장 높았고,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마늘/간장맛)의 함량이 257mg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표 참조>

(자료출처 소비자원)
(자료출처 소비자원)

당류의 경우, 치킨 100g당 평균 7.4g(0.9g~18.5g) 함유되어 있었는데 교촌오리지날(교촌 치킨|간장/마늘맛)의 함량이 0.9g으로 가장 낮았던 반면 쇼킹핫치킨(네네치킨|매운맛)과 땡초불꽃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매운맛)의 당류 함량은 각각 18.5g, 12.6g으로 시험대상 제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위의 표 참조>

소비자원은 치킨 한 마리 열량은 1,554kcal~3,103kcal로,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2,000kcal, 성인 여성 기준) 대비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155%까지 차지한다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치킨을 먹을 때 한 번에 반 마리를 먹는다는 응답률이 49%로 가장 높아, 치킨 반 마리를 콜라 1캔과 같이 먹을 때의 당류 섭취량은 1일 기준치의 52%(52g), 맥주 1잔과 함께 먹는 경우 섭취하는 열량은 1,290kcal로 1일 필요 추정량의 65%에 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소비자원)
(자료출처 소비자원)

 

소비자원은 따라서 치킨의 경우 기름에 튀겨 조리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고, 첨가되는 양념 소스에 나트륨과 당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1회 섭취량을 조절해서 섭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가격 비교에 있어서는 한 마리당 16,000원~22,000원사이였는데 시험대상 24개 제품의 치킨 한 마리당 가격비교 결과,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간장/마늘맛)과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간장/마늘맛)이 16,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슈프림골드양념 치킨(처갓집양념치킨|치즈맛)이 22,00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정보,등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알권리 충족 즉, 표시 적합성에서는 10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표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영양성분의 경우, 시험대상 업체 10개 중 4개 업체(교촌치킨, 굽네치킨, BBQ, 호식이두마리치킨)만 관련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치킨 영양성분의 경우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가맹점에게는 조리법 준수를 강조하는 영양성분 가이드가 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섭취하려는 제품에 대한 유용한 참고정보가 될 수 있는데 업체들은 표시정보 오류 및 분석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발적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원료 원산지, 잘 표시는 대부분의 업체가 준수하고있었다며 원료 원산지 표시의 경우, 시험대상 10개 전 업체가 닭고기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제품 포장박스, 영수증 등에 표시하고 있었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10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는가에 대한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원은 산가 시험결과, 전 제품 기준에 적합했다며 제품 조리에 사용한 튀김유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산가를 시험한 결과,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한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조리 시 튀김용 유지의 산가는 3.0 이하여야 하는데 전 제품이 0.4~1.8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4종(노르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암피실린), 대장균, 이물은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